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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10 의정부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작성자관리자
2013-06-24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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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판사와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10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정신건강 증진센터(센터장 송주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의 정신건강 상담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법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제공하고, 직원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이날 정신건강 송주연 센터장은 법원의 여성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강의했다.

곽종훈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업무협약으로 정신건강이 증진되어 늘 평정심을 유지하여 친절하고 기쁨이 넘치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말했다.

한편, 법원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오는 12일 의정부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 참가한 법관과 직원에게는 8주간 방문 상담과 전화 및 보건소 상담이 진행된다.

현재 법원 직원 중 22명이 신청했으며 금연보조제, 금연 성공시 성공품을 제공받았다. 


<업무협약 내용>

1. 의정부지방법원 구성원을 위한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강사와 교육기자재를 제공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장소제공과 홍보를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2.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구성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사와 교육기자재를 제공하고,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장소제공과 홍보를 통하여 양질의 법률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3. 「의정부지방법원 구성원을 위한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법원의 담당 업무별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 심리검사의 수행 여부, 계획 등 제반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다.

4. 의정부지방법원은 구성원들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그 구성원들에게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협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