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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한번 가면 보험가입 안돼? 차별금지 법제화
작성자관리자
2013-05-21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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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복지부,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절 보험사가 정당성 입증해야] 정부가 가벼운 정신질환을 이유로는 민간보험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일부 민영보험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 정신과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외래치료만 받으면 되는 증상이 약한 정신과 환자는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빼고 관련법의 명칭 역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면 현행 400만명 수준인 정신질환자가 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들이 정신과 방문을 주저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정신질환의 범위를 축소해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비율은 15.3%로 미국(39.2%), 호주(34.9%)의 절반 수준이다. 때문에 정신과 증상이 나타난 이후 처음 치료를 받기까지 한국은 84주가 걸리는 데 반해 미국은 52주, 영국은 30주가 걸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1995년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새 법에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상 보험가입자가 보험 상품을 가입·갱신·해지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질환 때문에 가입을 거부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차별했을 경우 그 정당성을 보험사가 직접 입증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벼운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증진법' 상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어 가벼운 상담 환자도 정신질환자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 등 가벼운 정신질환자도 운전면허시험, 이·미용사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약물 처방이 없는 간단한 정신상담의 경우 정신질환 코드인 F코드가 아닌 일반상담 코드인 Z코드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20개 법률에 영향을 미쳐 정신질환자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 발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발병 이후 입원·치료 위주로 구성된 현행 정신보건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에 의한 정신과 입원 요건 강화 △10년 단위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 △10월10일 정신건강의 날 제정 등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